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3)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연령 완화 (시행일: 2015.6.1.)
개선 전: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연령이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됨
개선 후: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연령이 만 11세 이상으로 완화됨.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아 중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한 학생과 같은 나이로 중학교 진학이 가능해짐
문의: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6160)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시행일: 2015.5.24.)
개선 전: 「국민영양관리법」이 임상영양사의 시험 응시요건으로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영양사 취득 이후 임상영양사 시험을 치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임상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담이 과다하고 일자리 창출 저해
개선 후: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가져야 하는 실무경력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