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한 자리에서 2년째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건물 소유자는 월세를 두 배 이상 올리겠다면서 지급할 수 없으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 가게를 비워줘야 합니까?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최대 5년까지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차인이 차임액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청구 당시의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9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 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보증금 환산금액(보증금과 월 차임의 100배를 합한 금액)이 광역시의 경우 2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차임증액 요구 시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무료상담 예약.문의: ☎310-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