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32 호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15.6. ~ 연중 계속
■ 신청대상: 이전 기초생활수급 제외 및 중지자, 기타 저소득층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급여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 문의: 동주민센터 및 복지관리과(☎31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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