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구의회는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제169회 임시회(사진)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현)를 구성해 3천83억2천200만원 규모(본예산 2천670억7천100만원 대비 15.45% 증액)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했다.
심사 결과, 추경 예산 증액분 412억5천100만원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2억780만원을 삭감해 상습침수지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 주거지역 골목길 하수구 준설사업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95년부터 시행된 ‘모범구민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성열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서 각 부문별 본상, 장려상 각각 1명으로 되어 있던 시상 인원을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원안 가결
■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효진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 해당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조례안
사상구의회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정회’에 지방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부서별로 분산 추진 중인 창조도시 및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건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장학생 자격기준을 현재의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증대하기 위해 2014년 12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모라 1.2동 통합 때부터 거론됐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청사 건립 부지(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부지는 모라 1.2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도 양호하고, 복합주민센터로 건립하면 행정서비스 및 주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돼 원안 가결
사상구의회 (☎310-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