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 시 급여
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중 진료비의 절반 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인공 치아 이식술)을 받을 수 있다.
또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 시중보다 절반 이상 싼 가격에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틀니는 수가(의원급 기준 105만~128만원) 또는 기존 관행가격(144만~150만원)보다 50~60% 적은 52만~6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과임플란트도 전체 수가 121만원(1개당)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며, 2개까지 가능하다. 또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어금니) 뿐만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로 어르신 10만4천~11만9천명(2015년 기준)이 새로 보험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상복부 통증 환자가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을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을 현행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緩和醫療.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행위)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는 물론, 활동보조(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덜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예를 들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전국 56곳, 933개 병상)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가 681만원 정도 나오는데 4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044-202-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