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1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 5.
지역균형발전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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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 2015년 5월 ~ 6월 12일
▶ 참가방법 : 구청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비치 서명부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