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31 호

‘오존 경보제’ 9월말까지 시행

‘오존(O3) 경보제’가 5월부터 9월말까지 시행된다.


대기 중 오존(O3)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는데, 부산시는 지역별 오존오염도에 따라 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3단계로 오존경보를 발령하며, 기준 아래로 낮아지면 이를 해제한다.


특히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경우에는 주의보를, 0.3ppm 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올 들어서는 5월 7일 오후 3시 남부권역(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가 1시간 만에 해제되기도 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환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자가용 운전자는 차량 사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존 정보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ihe.busan.go.kr)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위생과(☎310-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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