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31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5월호

Q: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80세의 노령이십니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재산이며, 어머니는 본인이 사망하면 이를 4명의 자식 중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저에게 물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니의 뜻을 받들려면 어떤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까?

A. 유언은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의 유언이 없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됩니다.
민법은 유언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이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이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써서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유언장에는 반드시 이름, 주소, 날짜(연월일), 유언내용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해 기록하는 것으로, 일정한 수수료가 들어가나 자필유언과 달리 사후 상속인간 다툼이 생길 여지가 적고 법원에 검인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며 유언장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적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유언 또는 증인 2명과 함께 공정증서 유언으로 본인의 재산을 누구누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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