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31 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부산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5.5.1.부터 5.31.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 접수창구: 부산시 북구 화명대로9(화명동) 고용센터 4층 지역협력과
○ 문      의: ☎330-9933, 9937 (팩스 719-4552)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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