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까?
A.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돼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