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Q: 사업장을 설립해 직원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까?
A.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사를 방문.제출(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