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30 호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기간: 2015. 4. 1.~2015. 6. 30

■ 상담 장소: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606-4622~5, 국번 없이 1301)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예정

■ 자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 최대한 지양, 국비로 치료.재활의 기회 부여 및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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