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9 호

3월 반상회 주요의제

[일시: 3월 25일(수) 오후 8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최대 20만2천6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도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상향조정해 수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 바랍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45일간 전국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합동조사반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하며,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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