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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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70세의 나이로 용역업체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용역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당시 합리적 이유도 없었고, 절차상으로도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경비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월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받아 무료로 노무사에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복직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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