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8 호

악취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사상구는 악취 민원을 계속 일으키는 업소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상구는 타이어 타는 냄새, 페인트 냄새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 악취를 측정해 여러 차례 개선권고,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상공업지역 내 2개 사업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세워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쳐야 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개선권고 정도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으나, 지정.고시 이후에는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사상구는 공단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악취모니터링단 운영 및 악취중점관리업소 악취검사 강화 등의 노력을 쏟아 왔으며, 올해는 ‘악취관리 통합센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악취 배출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환경위생과(☎310-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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