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주택을 빌려 처음 계약한 기간을 초과해 7년 넘게 살아오다가 갑작스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겨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보증금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임대차는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임대차가 종료되는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이 지난 때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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