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3)
해외사고 산재신청 공증서 제출의무 폐지 (시행일 2014.12.31.)
개선 전: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해당 국가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개선 후: 첨부서류를 ‘진단서 등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완화해 근로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문의: 고용노동부(☎044-202-7712)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시행일: 2015.1.28.)
개선 전: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 함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관리 가능한 동일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수에 따라 각각 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각각 채용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비용 부담 발생
개선 후: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됨이 원칙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5층 이하),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문의: 보건복지부(☎044-202-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