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7 호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꼼꼼히 챙겨 보세요

부산시와 사상구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주민생활, 보건·복지, 여성·아동, 경제·산업, 건축·교통, 환경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주민생활

 

사상구 개청 20주년 기념사업 시행(신규)
○ 신춘음악회(2015.3월 31일, 삼락천음악분수대)
○ 사상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2015.3월)
○ 구민 한마음체육대회(2015.4월)
○ KBS 전국노래자랑(2015.4월)

 

금연구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기존: 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제과 음식점
○ 변경: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일반.휴게.제과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주택청약제도 개편
○ 기존: 국민주택 청약자격-무주택 세대주 1세대 1주택 공급, 청약통장 순위제-1순위, 2순위 구분
○ 변경: 무주택 세대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허용, 청약통장 순위제 일원화-1.2순위를 1순위로 통합(2015. 3월)

 

우편번호제도 개편
○ 기존: 6자리
○ 변경: 5자리(2015.8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 기존: 기본면세한도 미화 400달러
○ 변경: 기본면세한도 미화 600달러로 상향 조정

 

보건.복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완화
○ 기존: 긴급복지 지원대상 소득재산기준-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 변경: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기준 완화

 

다문화 특화거리 및 나눔터 조성(신설)
사상구 광장로 21번길 일원(명품가로공원 맞은편, 이마트 옆)에 외국어 안내표지판과 상징이미지 설치, 육아정보 제공 및 상담 시설도 설치(2015. 5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
○ 기존: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한 포괄지원(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하면 모든 급여 지원 중지)
○ 변경: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급여별 중위소득 28~50%(생계 28%,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2015.7월)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 기존: 기초생활수급 재가 장애인-월 3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월 3만원 지급
○ 변경: 기초생활수급 재가 장애인-월 4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월 4만원 지급

 

독감 무료 예방접종 방법 변경
○ 기존: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서만 접종
○ 변경: 만 65세 이상-민간의료기관에서 독감 무료접종, 보건소-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2015.10월)

 

여성.아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변경: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2015.2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 월 7만원 지원
○ 변경: 아동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운영
○ 기존: 부산시내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행 어린이집 9개소
○ 변경: 13개소 추가 지정해 부산시 전체 22개소로 증가 ※사상구 2개소(꿈자람터, 한솔어린이집)

 

경제.산업

 

청년창업 특례자금 지원조건 완화
○ 기존: 상환조건-1년거치 3년분할, 대출금리-3.47%(변동), 보증료-0.8%
○ 변경: 상환조건-2년거치 3년분할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2%(고정), 보증료-0.5%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설)
○ 세제지원: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15.1.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2017.12.31.까지

 

최저임금 인상
○ 기존: 최저임금 시간급 5천210원, 일급(8시간) 4만1천680원
○ 변경: 최저임금 시간급 5천580원, 일급(8시간) 4만4천640원

 

건축.교통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확대
○ 기존: 안전관리 예치대상-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 변경: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 예치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 알리미 제도 시행
○ 기존: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카메라로 2회 촬영 후 단속 확정
○ 변경: 주정차 단속지역 주정차 차량 차주에게 1차 단속 사실을 문자로 안내하고, 2차 단속할 때에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단속 확정 ※사전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 발송(2015. 2월)

 

중고 자전거 직거래 장터 운영(신설)
○ 장소: 경전철 사상역 사상 달리미 자전거대여소
○ 방법: 판매자 및 구매자 간 자율적인 상설 장터 조성(2015. 3월)

 

버스전용차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시행
○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19개소)
○ 변경: 고정형 무인단속(19개소),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시행-3월 2개 노선, 6월 12개 노선(2015. 3월)

 

환경

 

사상구 악취관리 통합시스템 설치(신설)
○ 악취 모바일웹(홈페이지) 개발
○ 악취 확산 모델링 구축
○ 원격 악취 자동감시시스템 구축
○ 고성능 CCTV 관측소 설치(2015. 7월)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확대
○ 기존: 가구당 최대 288만원 지원, 총 70가구 지원(지붕개량 10가구 포함)
○ 변경: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총 85가구 지원(지붕개량 10가구 포함)


기획감사실(☎3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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