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3)
산업단지 내 식당.어린이집이 함께 (개정일 2014.12.31. 시행일 2015.7.1.)
개선 전: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에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등 4개 구역이 존재하는데 구역별로 입주 가능한 시설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근로자 이동 및 생활 불편
개선 후: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에 기존의 4개 구역 외에,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의 통합 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편의.문화시설 및 보육시설 등의 각종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 가능해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1)
학자금 중복대출, 신입생이라면 OK (2015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개선 전: 신입생 및 재학생 학자금 중복대출 금지로 인해 신입생이 추가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 다시 대출 불가
개선 후: 신입생에 한해 학자금 중복 대출 가능. 신입생의 경우, 1차 합격 대학에 납부한 대출금이 반환되지 않아도 추가합격 대학 등록금 대출 가능(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공포)
문의: 교육부 대학장학과(☎044-203-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