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7 호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제한, 업체 공정 선정

제166회 정례회(2014. 12. 18. 구정 답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제반 여건 종합검토 필요

 

 

‘공립어린이집의 구 직영 방안’에 대한 답변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장과 보육교사를 구에서 채용하도록 한 조례시행 방안과 시행이 어렵다면 공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만,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는 곳은 부산시에서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장점도 있지만, 원장 등 종사자의 임명과 급여 등의 관리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특정 법인(또는 개인)이 오랜 기간 동안 위탁운영 등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어 보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시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고, 위탁운영업체 선정 시 공정한 경쟁체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이전에 조례시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육 교직원의 지속적인 직무교육 등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상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최고의 보육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라택지개발지구 건축완화’에 대한 답변
모라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도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택지개발계획에서 수립된 수용인구, 토지이용형태, 기반시설 용량 등 개발의도를 일관성 있게 관리단계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지는 당초 택지개발계획에서 수립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은 당초 계획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층수완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수용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택지개발 사업지내 수용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주차공간 부족 등 현실적인 도시기반시설 용량부족문제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이미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계획수립 당시와 현재는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이 필요한 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교통처리계획 등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의회와 의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위탁시설 관리예산 절감 대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립비용을 제외한 관리.위탁 비용이 다소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구민들의 생활에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관리비가 수반되는 공공건물 건립 시에는 건립의 필요성은 물론, 구의 재정부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 단계에서 가급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여 구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한 곳은 수익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지난 7년 동안 빚 없는 자치구로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답변
지난 2013년 조송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우리 구의 영유아보육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을 우리 구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부분 긍정적인 기능을 합니다만, 사실 조례가 제정되고 지역 보육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이 2016년 7월 1일인데 기존 위탁 재계약과 신규허가 시 반영을 안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2016년 7월 1일을 시행일로 보고 조례에 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담겨있기에 위탁계약서 상에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2016년 7월 1일 시행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조례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건의하신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보육현실에 상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와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지면 사정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요약 게재했습니다. 전문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참조 바라며, 정성열 구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은 다음호에 싣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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