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7 호

청소년증,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증 신청 시 청소년 본인은 사진 1매(반명함판)를 가지고 가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의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학생.비학생 간 차별 없이 교통수단.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됐다.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은 물론,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02-2100-6242)
문화홍보과(☎31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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