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3월 이후 6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가 2015년 1월 2일부터 조정된다.
예를 들어 주택 정화조 시설용량이 1㎥이면 기존 2만700원에서 2만2천100원으로 1천400원 오르고, 정화조 시설용량이 2㎥이면 기존 3만3천500원에서 3만5천700원으로 2천200원 인상되며, 분뇨(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1천L 수거시 기존 2만7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청소행정과(☎310-4441~2, 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