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3)
전국에서 통하는 오토바이 번호판(시행일 2014.10.31.)
개선 전: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번호판에 표시된 시.도 외의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번호판 재발급 신고를 해야 함.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선 후: 거주지 변경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신고의무 면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문의: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02-2100-4122)
옥외광고물 허용 기준 확대(시행일 2014.12.9.)
개선 전: ①입간판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 ②사업용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는 차체(창문부분 제외)의 옆면만 허용 ③(도시)철도차량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면적은 옆면 1/4 범위 내로 한정
개선 후: ①입간판을 옥외광고물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하고,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부지 안에 설치 가능 ②사업용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허용 면적 옆면 및 뒷면 추가 ③(도시)철도차량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면적 옆면의 1/2 범위 내로 확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문의: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02-2100-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