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전국 8만 곳)에만 적용되던 금연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 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 뒤, 4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
아울러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일반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흡연 가능 공간이 줄어드는데다 담뱃값도 현재보다 2천원 높은 4천500원으로 뛰게 돼, 새해부터는 금연 열풍이 한층 거세지고 흡연자들의 설자리는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구역’ 제도 문답풀이
-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나요.
▶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앞으로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로 담배를 피울 수 없나요.
▶ 내년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일정 시설을 갖춘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곳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 흡연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나.
▶ 없다.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 유예기간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며, 업주는 필요한 경우 흡연석이 아니라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업주는 흡연실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내년부터는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 소규모 음식점 전면 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따로 없나.
▶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소형 음식점 금연구역 적용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금연구역 정책을 지켜야 한다.
보건복지부(☎044-202-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