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3)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확대 (시행일 2014. 9. 5.)
개선 전: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전주.전선.변전소, 하수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 도로.교량.철도 등으로 한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개선 후: 도시공원 지하의 점용허가 대상 추가. 공원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을 도시공원 지하에 설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개정)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51)
렌터카 운영자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 확대 (시행일 2014. 10. 15.)
개선 전: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국가.지자체, 6개월 이상 장기임차법인을 제외하고는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개선 후: 11~15인승 승합차임차인,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3천㏄ 이상의 승용차 임차인에게 추가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개정)
문의: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044-201-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