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Q&A>
Q.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거주불명’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된 어르신들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와 함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한 조치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한다.
특히 거주불명 어르신이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경우 ‘신분미노출 서비스’를 신청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의 담당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서 등을 접수한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최근 신청 접수비를 요구하거나, 대리 신청을 빙자해 통장이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국번 없이 1355, 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