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Q.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혹시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지 않나요?
A.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현재 월 보험료가 7만6천500원 이상인 분은 월 3만8천250원을, 월 보험료가 7만6천5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이 지원됩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농업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제외됩니다.
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의 연금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1/2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연금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국번없이 1355, 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