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4 호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10월호

Q: 저는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한명 있으나, 남편이 술을 먹고 오면 폭력을 행사하고, 시댁에서는 항상 저를 무시하고 매번 카드사용내역 등 집안일에 간섭합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서로 아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 사이에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도 합의하여 정하고, 그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법원의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혼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
양육권자나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할 수 있는데,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폭력이나 시부모의 부당한 간섭은 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폭력이 심한 경우, 남편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접근금지명령, 치료감호,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친권상실선고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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