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일원화(시행일 2014. 6. 30.)
개선 전: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를 고용한 고용주는 ‘외국인의 퇴직’ 등 고용변동사실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이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부(고용지원센터) 두 곳에 신고 ※온라인을 통한 고용변동신고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일원화, 직접 방문.팩스 신고는 2개 기관에 신고
개선 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외국인의 퇴직’ 등 고용변동사실이 발생한 경우 직접 방문, 팩스, 온라인 신고 모두 민원인이 1개 기관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다른 기관에 통보 문의: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0)
국세 증명서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시행일 2014. 9. 1.)
개선 전: 사업자등록증명서, 휴업사실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6종만 발급 가능
개선 후: 9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표준제무제표증명서, 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자증명서 등 4종 추가로 발급 가능. 10월 31일부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 등 4종 추가로 발급 가능 문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2-397-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