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4 호

제165회 임시회,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등 9건 심의·가결

 

사상구의회(의장 김정언)는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65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된 조례안과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조직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 활력화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


■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규제개혁, 기업민원 허가 전담창구 설치 등 행정기구 조정 및 소관 국별 업무 신설에 관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


■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


 

■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


 

■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의 ‘그린카드제’ 도입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범위 확대, ‘숨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한 제한규제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안의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


 

■ 사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화센터 이용자 범위에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서 ‘사상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해 수강 기회를 확대하고, 수강료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


 

■ 사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

 


■ 사상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도로점용 허가대상 및 점용료와 관련한 사항을 전부 개정해 안전하게 도로를 관리하고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

 

사상구의회(☎310-4085)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