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4 호

금연거리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사상구보건소는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구역은 제1호 금연거리(도시철도 감전역~사상구청교차로 750m, 양방향)와 제2호 금연거리(부산서부버스터미널 옆 애플아울렛 광장, 도시철도 사상역 5번 출구~3번 출구~애플아울렛 주차장 입구, 도시철도 사상역 6번 출구~4번 출구)이다.


단속반이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적발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2만원)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한다.


보건소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당부했다.


보건소(☎3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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