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사상구의 조례를 매월 한 가지씩 소개하는 ‘생활 속의 조례’ 코너입니다. 이번 달 소개할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 조례명: 「사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정목적: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
○ 주요내용
▷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자살관련 상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상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교육 실시 등
* 정신보건센터 내 자살예방관련 사업수행(☎314-4101, 응급전화: 1577-0199)
※문의: 보건소(☎310-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