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살수차 등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개선(시행일 2014. 7. 1.)
개선 전: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제거나 도시 환경개선 및 청소 등을 위한 물차(살수차 등)의 경우 하천수를 사용해야 할 때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 대상자를 현장소장 감리자 등 건설현장 책임자로 한정
개선 후: 신청 대상자를 현장소장 감리자 등 건설현장 책임자 외에도 물차(살수차 등) 차주, 물차 사용이 필요한 개인 등으로 확대하고, 처리기한도 당초 22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간소화
문의: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044-201-4821)
‘푸드트럭’ 허용(시행일 2014. 8. 18.)
개선 전: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때 탑박스 제작까지 공정은 구조변경 승인 가능하나, 탑박스 내 인테리어 장착 후에는 구조변경 승인 불가능
개선 후: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하는 경우 소형 경형 자동차로서 화물 적재 공간 0.5㎡ 이상을 확보하면 자동차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변경 허용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