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3 호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납부의무자: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2014.7.31.현재)
                    ※ 단, 공동 또는 분할소유인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이 160㎡ 이상
□ 납부기간: 2014. 10. 16. ~ 10. 31.
□ 납부방법
 ○ 시중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납부
 ○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전자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삼성, 현대, 롯데, 신한(구LG), BC, 하나] 가능
□ 문의: 교통행정과(☎310-4572, 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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