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사상구의 조례를 매월 한 가지씩 소개하는 ‘생활 속의 조례’ 코너입니다. 이번 달 소개할 조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 조례명: 「사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정목적: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마을공동체: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대상
-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 지원신청: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에게 서면신청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
※문의: 창조학습과(☎310-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