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달 저의 아버지는 1억원의 재산과 2억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합니까?
A. 상속인은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 받습니다. 재산은 물론, 빚까지 상속되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父의 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세를 부담하며, 부동산을 상속하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父의 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혹은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을, 시 군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한정승인을 받아 1억원의 재산 범위 내에서 1억원의 빚만 갚거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310-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