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임시회,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등 6건 심의 가결

사상구의회(의장 김정언)는 지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63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등 구청 21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들은 뒤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구)를 가동해 2천80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꼼꼼히 심사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덕포1동 하강선대 어울림공원 예정부지뿐만 아니라, 덕포복지센터 부지 매입 대상지, 괘법동 다문화 특화거리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일일이 찾아가 세심히 살펴보았다. 또 각종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당초 요구한 추경예산 증액분 220억1천만원(본예산 2천582억원 대비 8.5% 증가) 가운데 4건, 2억7천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여름철 방역과 공공시설물 정비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된 주요 안건과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각종 장애인 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강당과 회의시설 등을 추가 건립하는 것에 대해 그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
■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
■ 사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따라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경제5단체 등이 협업을 통해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돼 원안 가결
■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규정한 ‘디자인 심의 대상 시설물’ 중 민간 건축물의 공장(창고) 용도 건축물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돼 원안 가결
■ 사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
사상구의회(☎310-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