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사상구의 조례를 매월 한 가지씩 소개하는 〈생활 속의 조례〉 코너입니다. 이번 달 소개할 조례는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 조례명: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정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 지원대상: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세대주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5천원 미만인 노인세대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지원신청: 주민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면 구에서 납부
※문의: 복지정책과(☎310-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