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1 호

규제개선 톡톡 알림방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규제개혁T/F팀 ☎310-7941~3]

 

사회적기업 인증대상 합리적 개선 (시행일 2014. 1. 31.)
개선 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개선 후: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   
문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30)

 

청원경찰 임용자격 기준 확대 (시행일 2014. 3. 18.)
개선 전: 청원경찰 임용자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50세 미만
개선 후: 청원경찰 임용자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인 사람  
 ※기대효과: 청원경찰 임용 상한연령을 폐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확대 효과 기대              
문의: 경찰청 기획조정관(☎02-315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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