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甲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甲은 조금씩 갚아오다가 최근엔 갚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甲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갚을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할 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차용증을 증거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으면 가압류신청을 하기 힘들기에, 지급명령 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甲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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