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0 호

생활 속의 조례

알아두면 유익한 사상구의 조례를 매월 한 가지씩 소개하는 ‘생활 속의 조례’ 코너입니다. 이번 달 소개할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 조례명: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제정목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요건: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20세대 이상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동시설물
 *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④「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지원대상: 담장허물기사업,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보수,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 보수 사업 등
 ○ 지원신청: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소정의 신청서를 갖춰  구청장에게 제출 ▷사상구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문의: 건축과(☎31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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