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0 호

규제개선 톡톡 알림방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규제개혁T/F팀 ☎310-7941~3]

 

부당특약 금지 및 처벌조항 도입 (시행일 2014. 2. 1.)
개선 전: 중소사업자에게 각종 부담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이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이를 차단하는데 한계
개선 후: 중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이 전면 금지됨으로써 하도급거래에서 중소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신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4)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신청 서류 간소화 (시행일 2014. 1. 31.)
개선 전: 중기청 R&D(연구개발) 사업계획서 39개 항목, 30페이지 분량 작성(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 지침)
개선 후: 사업계획서 작성항목은 대폭 축소. 약식형-8개 항목, 3페이지 이내, 전문가 작성 지원. 일반형-12개 항목, 10페이지 이내                                          

문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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