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0 호

제6대 사상구의회 마지막 정례회 폐회

2013년 결산안 심사·승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9건 심의·의결

 

 

 

제6대 사상구의회는 6월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첫 번째 사진). 아래 사진 2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종합심사 모습.

 

 

사상구의회는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1회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및 의결을 했다.


또 김덕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구청에서 제출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구청에서 제출한 2천731억 원 규모의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사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선진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범죄 발생위험을 줄여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불안감을 저감


사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


사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진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해 내용을 정비


사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련 조례를 폐지


사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종업원분의 주민세 전환 등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종업원분의 주민세 전환,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의 인상 등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


사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문변호사 선정과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청렴성 강화와 법률자문 및 소송 현황의 공개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


사상구의회 (☎310-4084)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