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신청 접수
65세 이상·소득하위 70% 어르신
최대 20만 원 매월 25일 지급
소득수준에 따라 2만~20만 원 지급
다음달 1일부터 노인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폐지된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2천 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및 소득인정액을 연계해 결정되며, 월 2만~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각각 2만 원(합계 4만 원)~각각 16만 원(합계 32만 원) 차등지급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매달 25일(첫 지급일 7월 25일) 지급하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함께 지급한다.
7월 1일부터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65세 미만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복지서비스과(☎310-4325), 동주민센터,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