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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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부산 소재 ○○건물의 지하층을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20만 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자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A.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겨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임지급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깁니다. 임차한 지하실 부분은 통상 환기가 잘되지 않을 경우 수증기가 엉겨서 습기가 차는 현상도 있으므로, 그 원인을 잘 파악해 본 후 그 정도에 따라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지하층의 습기와 곰팡이의 원인을 파악해 건물이 주거로서 거주하기 힘든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임대차계약해지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사용 수익할 수 없었던 비율로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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