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20 호

75세 이상 어르신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2개까지 치료비 50% 혜택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치아 임플란트 시술(인공 치아 이식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의 도움말로 궁금한 사항을 알아본다.

 

Q: 치아 임플란트는 몇 세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올해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치아가 일부 없는 경우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 치아 1개를 시술(의원 기준)하면 건강보험 급여적용 금액이 119만 원(행위수가 101만 원, 치료재료 18만 원)인데, 59만5천 원(본인부담률 50% 적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Q: 잇몸이 약해 뼈 이식수술을 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할 경우, 뼈 이식수술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뼈 이식수술에 소용되는 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Q: 부분틀니를 해 보험적용을 받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 부분틀니를 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은 2개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완전틀니를 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 (☎3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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