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19 호

생활 속의 조례

알아두면 유익한 사상구의 조례를 매월 한 가지씩 소개하는 ‘생활 속의 조례’ 코너입니다. 이번 달 소개할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관련 내용입니다.


□ 조례명: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목적: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지원대상자: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장애인가정: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 지원액: 장애등급 1급~3급(100만 원 이내), 4급~6급(50만 원 이내)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쌍둥이 이상인 경우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 가산지급
  - 타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 


   ※문의: 복지서비스과 (☎310-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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