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19 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단속) 실시

□ 영치대상: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 집중단속: 2014.5.1.~6.30.(주·야간 실시)


□ 장     소: 부산광역시 전역


□ 영치근거: 지방세법 제131조, 동법 시행령 제128조


□ 자동차세 납부 및 영치 관련 문의: 사상구 세무과 체납정리담당(☎31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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