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 안녕하세요.
□ 영치대상: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 집중단속: 2014.5.1.~6.30.(주·야간 실시)
□ 장 소: 부산광역시 전역
□ 영치근거: 지방세법 제131조, 동법 시행령 제128조
□ 자동차세 납부 및 영치 관련 문의: 사상구 세무과 체납정리담당(☎310-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