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장학금 등 지원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는 자동차사고로 숨지거나 중증 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중증 후유장해인(1~4급)에게는 월 20만 원의 재활보조금을 지원한다.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해인(1~4급)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는 월 20만 원의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한다. 만 18세 미만 자녀(고등학생은 20세 이하)에게는 장학금(초등학생: 분기 20만 원, 중학생: 분기 30만 원, 고등학생: 분기 40만 원)과 자립지원금(월 6만 원)을 지원하며, 월 20만 원의 생활자금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연중 신청 가능하다.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324-2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