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19 호

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말까지 소득총액신고를

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A.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그런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결정을 하고, 공단에의 소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 말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서면 신고하거나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5인 이하 사업장은 인터넷으로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